
환경부가 12월 25일부터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.
개정되는 자원 재활용법에 따르면 ‘재활용을 극히 저해하는 재질 · 구조의 원천 금지’가 시행된다.
기존 3등급으로 분류하던 것과 달리 ‘최우수, 우수, 보통, 어려움’ 4단계로 나누어 어려움 등급을 받으면 환경부담금 30%를 부과해야 한다.
맥주페트병의 경우 품질을 위해 ‘갈색’을 사용하기 때문에 ‘투명’ 페트병으로 변경하기 어렵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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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갈색’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 용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경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.
[저작권자 위키블루] 강수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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