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동네 친구와 가볍게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을 하는 것도 이제 추억이 되게 생겼다.
바로 편의점 노상 테이블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가 ‘불법’ 이었던 것이다.

편의점 중 대부분은 ‘휴게 음식점’으로 등록되어있어 음주가 허용되지 않는다.
‘일반 음식점’으로 등록되어 있는 일부 편의점에서는 음주가 가능하지만 그 수가 적어 찾기 힘들다.
‘휴게음식점’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될 시 편의점 점주에게 ‘5년 이하의 징역’ 또는 ‘5천만원 이하의 벌금’이 부과되며,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수도 있다.
[저작권자 위키블루] 강수지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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